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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고용자가 제출해야하는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고용, 산재보험의 자격취득과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 관리번호 기입

    • 본사로 신고 시 사업자번호+0
    • 현장으로 신고 시 사업자번호+6

    2. 하수급인 관리번호 기입

    •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받은 번호

    3. 일용근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 제출 시에만 기재

    4. 직종부호 선택

    •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등

    5.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입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6. 보수총액 기입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해당 월 발생 금액

    7. 임금총액 기입

    • 해당 월 발생 금액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보세요.

     

    작성예시_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_20220630.hwp
    0.03MB

     

     

    신고서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