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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고용자가 제출해야하는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고용, 산재보험의 자격취득과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 관리번호 기입
- 본사로 신고 시 사업자번호+0
- 현장으로 신고 시 사업자번호+6
2. 하수급인 관리번호 기입
-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받은 번호
3. 일용근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 제출 시에만 기재
4. 직종부호 선택
-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등
5.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입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6. 보수총액 기입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해당 월 발생 금액
7. 임금총액 기입
- 해당 월 발생 금액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보세요.
신고서 제출 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작성 및 제출
- 당월분은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연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