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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하다 보면 사업자가 판매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개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외에도 해외 제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물품 등을 사용하다 입은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 고발센터에 직접 소비자제보현황으로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큐텐에서 난리난 환불 사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절차
- 상담 전화번호: ☏ 1372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 외국인 상담 가능: 외국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발생한 불편 및 피해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관련 품목 종류
소비자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불만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담하기 전에 불편 및 피해 사항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 상담 절차 이후,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방문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주소: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서울지원
- 주소: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가까운 역: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 경기지원
- 주소: (165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30 이루리타워 7층 경기지원
- 가까운 곳: 광교주민센터
- 부산지원
- 주소: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층
- 가까운 역: 범내골역 4번 출구
- 광주지원
- 주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4층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 대전지원
-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둔산2동 946번지)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3층
- 가까운 역: 정부청사역 4번 출구
- 대구지원
- 주소: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0층 1006호
- 가까운 역: 동대구역 2번 출구, 신천역 6번 출구
- 강원지원
- 주소: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2층
- 가까운 역: 춘천역 1번 출구
- 인천지원
- 주소: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3 KT&G 빌딩 2층 인천지원
- 가까운 역: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5번 출구
- 울산지원
- 주소: (44674)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2층 울산지원
- 가까운 곳: 울산시청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우편 신청 방법
- 팩스 신청 방법
-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이 1~4 루트를 이용해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과정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사업장에 해명 요구 통보를 하며, 이후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는 사실 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이 실시됩니다. 이후 합의 권고가 진행되며,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영업일 30일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 조정요청: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을 신청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사건 검토가 이뤄집니다.
- 사건 검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실 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을 추가 진행합니다.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련 기억해야 할 사항
상담원에게 화를 내거나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원에게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원은 소비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고발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