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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소개파이브 2025. 2. 27. 13:56

목차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정의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400만 원 미만

    중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참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9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